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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김해 경전철 등 안전관리 강화"
"부산ㆍ김해 경전철 등 안전관리 강화"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07.0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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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철도법` 국토위 통과
"본회의 통과 무임승차 정부 부담"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ㆍ김해 경전철을 비롯한 민자도시철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민 의원은 민자도시철도의 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정 행정 지원과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자도로의 경우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지 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있지만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관리 감독 필요성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부산ㆍ김해 경전철 등 민자도시철도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돼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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