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4:12 (일)
투자금 받고 병원 문 안 연 의사 항소심서 무죄
투자금 받고 병원 문 안 연 의사 항소심서 무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06.25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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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0개월 원심 파기
재판부 "개업 준비 정황 있어"

병원 개원 준비 자금을 명목으로 투자자에게 1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한 60대 안과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 김국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안과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경기 오산시에서 병원을 개원하자고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10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며 개원에 필요한 준비자금을 요구하며 1억 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1억 원 중 7000만 원을 자기 월급 명목으로 임의 충당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씨가 개업에 필요한 의사와 직원을 비롯해 홍보 활동을 위해 인력과 접촉했고, 피해자 측에 함께 개원할 의사를 소개하고 자료를 보내는 등 실제로 개업 준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인테리어와 검사 장비를 구매 하는 등 2600만 원을 개원 준비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당초 재직중이던 안과에서 사직하고 개원을 위해 오산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했다"며 "피해자가 A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A씨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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