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3:30 (일)
경남도, 이주민노동자 문 넓히고 정착 돕는다
경남도, 이주민노동자 문 넓히고 정착 돕는다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3.06.15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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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ㆍ농촌현장 증가세 뚜렷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지원 계획
원어민 강사 등 일자리 생겨

지난해 12월 31일 삼성중공업 용접공으로 한국에 들어온 인도네시아 출신 선박 용접 전문인력 41명이 인천공항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는 경남도가 외국 인력을 적극 도입하고 이들의 안정적 생활과 정착을 지원한다. 특히 조선업과 농촌 현장에서 외국인들의 증가세가 뚜렷하고 이에 따른 교육, 정보 제공, 문화 향유, 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 제도를 가다듬고 있다.

-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위한 계획 발표

정부는 올해 조선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인력이 올해 3000여 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선업이 밀집한 경남도는 생소한 작업환경과 언어소통 문제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남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외국인 노동자 체계적 지원을 통한 활력 있는 산업 현장`을 비전으로 안정적 정착 지원, 체류 여건 조성, 숙련도 향상, 제도개선 등 4대 추진 방향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유치, 모범 외국인 노동자 및 사업장 포상, 안전보건 원어민 강사 양성 사업, 노동자 지원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한 12개 추진과제를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영식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도내 조선업계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원어민 안전보건ㆍ통역강사 양성

이번 경남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계획과 관련해 지난달 `원어민 안전보건강사 양성과정`과 `원어민 안전보건 통역강사 양성과정` 신청자 20명을 모집했다. 조선소와 협력업체 외국인 근로자의 떨어짐ㆍ끼임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강사 양성 운영과정은 2개 과정이다. 조선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강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원어민 안전보건강사 양성 과정`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운영했다. 또한 도내 다문화가정 여성 등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시 통역을 지원하는 `원어민 안전보건 통역강사 양성과정`을 다음 달 중 운영한다.

이번 강사양성 과정의 주요 내용은 안전문화 기본 함양교육, 산업안전보건 개념 및 재해사례, 응급처치 및 직업병 예방, 현장경험 공유 등으로 사업장 안전의 중요성과 교육 대상자의 역할을 인지하는 과정이다.

원어민 안전보건 강사가 배출되면 산업재해 위험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국어로 안전교육을 진행해 안전보건교육과 산재예방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정설화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이번 안전보건 강사 양성 과정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는 외국인 인력이 확대되는 조선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앞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업 분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난해 대비 급증

경남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남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688명이다. 농촌인력부족 이유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7명에서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하동군의 경우 올해 상반기 218명, 하반기 448명으로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됐던 지난해 22명보다 20배 늘어난 규모이다. 진주시도 지난해 하반기 30명, 올해 상반기 152명, 올해 하반기 546명으로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밀양시도 올해 처음 라오스 계절근로자 71명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17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이 들어와 지역 내 111개 농가에 투입됐다. 김해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으며 확대 추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인 고용주가 내국인과 혼인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및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고용하는 합법적 제도이다. 입국은 범죄예방ㆍ이탈방지 사전교육과 마약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농가에 분산 배치된다.

농가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밀양시에서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한 농가는 "일손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기쁘다"며 "배정받은 계절근로자들의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한 점이 있는지 수시로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3개월 연장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연장되는 법안이 통과돼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 방안` 브리핑을 통해 기존 5개월이었던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장기비자(E-8)을 발급받은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3개월 내에서 연장을 허용해 최대 8개월간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체류기간 확대는 이미 입국해 체류하고 있는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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