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ㆍ시설사용료 감면 정비
조례 개정 이달 중순 시행 예정
조례 개정 이달 중순 시행 예정
고성군 관광지사업소(소장 전인관)가 당항포관광지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 및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군은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5일 고성군의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ㆍ시행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다의 문 이용 관람객 주차료 면제 △이벤트 및 체험 프로그램 진행 시 참가자에게 3만 원 미만의 기념품 지급 근거 마련 △관외 방문객들이 고성군 소재 숙박 및 음식점 이용 시 전체입장료의 30~40% 입장료 경감 혜택 △돔형 펜션 이용료를 인하한다.
또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 고성군민 혜택 적용 등 바다의 문 출입을 유도해 지역 상권과의 연계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용료 감면 혜택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기념품 지급 근거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사 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전인관 관광지사업소장은 "지역 상권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지난해 11월부터 △바다의 문 이용 시 고성사랑상품권 지급 △바다의 문 매표소 상시 개방 등 상권 활력 회복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순신 테마 활성화를 위한 이순신 테마 전시관 스탬프 랠리 이벤트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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