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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세 피해 속출… 대응 TF 전격 가동
경남 전세 피해 속출… 대응 TF 전격 가동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6.08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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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피해 임차인 주거 안정 `총력`
창원ㆍ김해ㆍ함안 등 피해 늘어
LHㆍ경찰ㆍ부동산원 자문단 구성

"경남 전세 피해 보통 아니다…." 경남도는 전세사기 피해, 역전세난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 대응을 위해 기존 부동산정책 특별팀(TF)을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TF)으로 전환해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의 경우, 창원, 김해, 함안, 사천 등 전세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3월 전세 보증사고는 전국에서 3474건(7973억 원)이고, 경남은 23건(55억 6700만 원)으로 파악됐다"며 "이러한 보증사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한 것으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보증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남도 전세 피해 대응팀은 도 도시주택국장을 팀장으로 관련 소관부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경찰청, 6개 시ㆍ군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팀과 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학과 교수,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가 참여하는 자문단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7일 전세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첫 회의를 열고 전세 피해 현황과 피해지원ㆍ수사 상황 공유, 전세 피해 현황, 적정 전세가율, 부동산 시세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협의, 전세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전세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세 현상에 의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우려 사례들을 유관기관에 공유해 거래가격 검증 및 피해사실 조사를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도에서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임차인이 저리 대출을 희망 시 부담해야 하는 1.2~2.1% 이자지원 사업, 긴급 주거지원 희망 시 부담해야 하는 시세 30% 정도의 월 임대료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도민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경남도 민원콜센터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관계기관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도내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수시로 협력 회의를 개최해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도에서 지원하는 대책들이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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