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1:13 (토)
사천 음주운항 예인선 선장 검거
사천 음주운항 예인선 선장 검거
  • 양기섭 기자
  • 승인 2023.06.08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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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술마시고 삼천포 출항
중촌항 입항 도중 경찰 적발
지난 7일 사천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선박.
지난 7일 사천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선박.

음주상태로 배를 몰고 입항한 60대 선장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 19분께 음주운항 의심 신고를 접수, 사천시 실안동 앞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예인선 A호(37t) 선장 B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6일 오후부터 자택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오전 6시께 사천 삼천포항에서 자신의 37t 규모 예인선을 몰고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께 사천 중촌항으로 입항하던 중 사천해경의 단속에 걸렸다.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5%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 조작이나 조작 지시를 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기사면허 취소 요청도 가능하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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