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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마지막 보루 우대형 주택연금
노후 마지막 보루 우대형 주택연금
  • 경남매일
  • 승인 2023.06.0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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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과장
장경순 BNK경남은행 WM고객부 은퇴금융팀 과장

Q. 양산시 북부동에 사는 김모(55) 씨. 현충일을 맞아 오랜만에 노부모님의 집에서 식사를 함께했다. 노부모님은 35년생 38년생 구순을 바라보고 있고 손자녀 4대와 함께하는 분들이다. 정부의 기초연금과 자녀들로부터 매월 받는 용돈이 전부라서 빠듯하게 생활한다. 노후 주택을 활용해서라도 조금 여유 있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상담을 신청했다.

A. 대다수 노인 후기 고령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일은 하지 않고 매월 나오는 정부 기초연금을 기다리면서 빠듯하게 생활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 2007년 주택연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만 해도 자녀에게 집 한 채는 물려주자는 게 관례였으나 고령화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일본처럼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준다 해도 물려받을 자식의 나이가 이미 70세가 넘을 가능성이 크다. 주택연금이 노후 현금흐름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

주택연금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아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로 다주택자는 합산한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인 경우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가입 가능하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일반주택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과 상가 등 복합건물은 전체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이어야 가입 가능하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해야 하고 가입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하다.

주택연금은 신청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보증을 신청한다.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가격평가 등 보증서 심사를 한다.

심사결과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기관 전산으로 자동통지 하고 신청인은 그 보증서가 통지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대출= 주택연금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산정한다. 가입 이후에는 대출기준금리를 변경할 수 없고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어 증가하지만 직접 납부는 하지 않고 나중에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할 때 정산한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비용을 내야 하는데 가입비로 주택가격의 1.5%(대출 상환방식의 경우 1.0%) 초기보증료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하고 연 보증료로 보증 잔액의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이 비용도 연금 지급총액(대출잔액)에 합산되어 추후에 정산한다.

주택연금의 수령방식에는 월 지급금을 평생 받는 종신방식과 신청인이 사전에 정한 기간동안 받는 확정기간방식 그리고 대출상환방식과 우대방식 등이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활용= 여기서 특이한 것은 우대형 주택연금이다. 종신방식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약 20%까지 우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이고 만 65세 이상 부부 기준 공시가격 2억 원의 1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연금액이 95만 1000원(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시세 2억, 나이 80세, 2023년 3월 기준)으로 매월 부부에게 지급되고 우대형은 20% 이상 우대 지급된다.

주택연금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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