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29 (금)
`지방분권ㆍ균형발전` 7월 9일 통합시행
`지방분권ㆍ균형발전` 7월 9일 통합시행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6.07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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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구체화
특구 이전 기업 감세 등 혜택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 출범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지방시대, 투자유치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8일 관보에 게재된다. 시행일은 다음 달 9일이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으로,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시행령 제정안에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해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과감한 세제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가 담겨있다. 여기에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정했으며 기회발전특구 계획과 기업의 투자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경남도 등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산업부 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는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ㆍ해제의 절차와 방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행안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계획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ㆍ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돼 지역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도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 해소와 지역발전을 통한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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