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나왔다"며 돈 요구
13회 걸쳐 1000만원 받아내
13회 걸쳐 1000만원 받아내
빵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거짓말을 하며 업주를 협박해 보험금을 가로챈 50대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5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창원, 산청, 전북 무주 등을 돌아다니며 빵을 구매한 후 `플라스틱이 나왔다`며 업주에게 거짓 협박을 해 13회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형마트에 입점한 빵집은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해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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