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접 33㎡ 이상 슈퍼마켓
위반 5차 이상 1000만원 과태료
위반 5차 이상 1000만원 과태료
창원특례시 성산구는 국내물가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상황종료 시까지 물가안정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불공정거래 단속과 가격표시제 홍보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성산구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33㎡ 이상 슈퍼마켓(골목슈퍼)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ㆍ점검한다.
가격표시제란 `공산품(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포함)의 가격표시`와 소비자들로 해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권장 소비자가격의 표시금지`에 관한 제도이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가격표시제 위반 시 1차 시정 권고에서 5차 이상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진 성산구 경제교통과장은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처벌보다는 지도ㆍ홍보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고 물가 안정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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