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9:41 (금)
임신부 5시간 경찰 조사 `인권 침해` 논란
임신부 5시간 경찰 조사 `인권 침해` 논란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3.05.29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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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측 인권위 진정서 제출
"조사 중 식사시간 제공 안 해"
경찰 "절차상 문제 없다" 해명
임신부 남편이 경찰 조사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신부 남편이 경찰 조사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신 8주 차의 한 여성이 5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자 남편이 임신부를 배려하지 않은 인권침해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 측은 절차에 따른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27일 30대 임신부 A씨는 8일 사기 혐의로 산청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조사는 오후 2시께 시작돼 5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이 사이 10분 정도의 휴식이 3번 있었다.

오후 7시까지 조사가 끝나지 않자 B씨는 태아와 A씨의 건강을 우려돼 사무실로 들어가 경찰에 항의하고 조사를 반강제로 중단시켰다.

A씨는 이미 2차례에 걸쳐 총 8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이 3번째 경찰 출석이었다.

B씨에 따르면 2차 조사 이후 아내 임신 사실을 알게 돼 3차 조사 전에 수사관에게 임신 여부를 알렸다.

조사 도중에도 아내가 임신부이니 배려해달라고 여러 차례 경찰에게 요청했으나 조사는 5시간 동안 식사 시간 없이 진행됐다. 이에 B씨는 임신부를 배려하지 않은 과한 처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경남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아내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 준칙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시 총조사 시간은 12시간, 실제 조사는 8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며 조사 도중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사 전 임신부라는 사정을 고려해 언제든 휴식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절차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식 시간 보장을 고지하고 A씨와 함께 동석한 변호사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이어간 것"이라며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뤄진 조사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임신부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대비한 경찰 내 피의자신문에 관한 특별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 신문 시 피의자 입장에서 많은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며 "이 과정에서 임신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세심한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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