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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확산 막을 특별법 제정 시급
`전세사기` 피해 확산 막을 특별법 제정 시급
  • 경남매일
  • 승인 2023.05.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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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당했다.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30대ㆍ공무원), 그는 지난2021년 5월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세종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40대 B씨 소유의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에 입주해 2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다고 한다. 지난 3월 재계약까지 한 이후 최근 B씨 대표 부부에 대한 경찰 수사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위해 연락을 시도해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A씨는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스트레스로 안면마비가 왔다고 한다. 신경과 약을 계속 복용하고 상담도 받고 있는 등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한다.

전세사기에 청년들이 골병들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들을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는 등 우리 사회는 돈만 쫓는 악귀ㆍ금충(禽蟲) 같은 인간 때문에 도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수도권에서만 발생한 줄 알았던 전세사기 피해가 경남도 예외가 아니다고 한다. 경남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51건을 적발해 65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피해자 중에는 10년간 모은 돈을 떼인 사람도 있고 전세사기 피해로 잠도 못 자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등 일상생활 영위에 힘들어하고 있다.

경남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51건은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중개ㆍ감정행위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보증ㆍ보험, 깡통전세 등 전세 대출금 편취(보증금 미반환)가 23건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예방ㆍ결의대회를 여는 등 신뢰회복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전세사기가 늘고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 수호 대책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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