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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택시노조 "부제 해제 즉각 철회해야"
창원 택시노조 "부제 해제 즉각 철회해야"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05.15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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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수입 감소해 생계난 심화
21일 국토부 심의서 여부 결정
창원시택시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가 15일 창원시청 앞에서 택시 부제 해제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시택시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가 15일 창원시청 앞에서 택시 부제 해제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시가 전체 택시 부제를 해제하며 택시 공급이 늘어나자 법인 택시 기사들이 생계난을 주장하며 부제 해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창원시택시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는 15일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택시 부제 해제가 운송 수입 감소를 초래해 법인 택시 인력난과 생계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 부제는 택시 종사자들에게는 일정 시간 휴식을 주고, 차량 정비로 인한 사고 예방과 승객들의 안전한 수송을 돕는 제도로 시장에서 택시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도 했다.

하지만 택시 부제의 해제는 부제 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휴무를 강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 속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훈령을 개정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택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1월 1일부로 택시 부제를 해제했다.

법인 택시 업계는 택시 부제 해제 이후 경영난과 생계난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부제 해제 후 개인택시가 늘어나 택시 공급이 과잉되면서 법인 택시들은 수입이 떨어져 아예 퇴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법인 택시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즉시 택시 부제 해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달 기준 창원시에 등록된 법인 택시는 1663대이며 개인택시는 3329대다.

개인택시 등록 대수가 법인 택시 등록 대수에 비해 약 2배가량 많기에 법인 택시 기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는 오는 21일 열리는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 부제 해제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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