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2:48 (일)
`재산 누락` 최동석 김해시의원 당선무효형
`재산 누락` 최동석 김해시의원 당선무효형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3.05.11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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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후보등록때 19억 누락 혐의

지난해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를 허위로 제출한 최동석 김해시의원이 1심 재판 결과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 4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당선 무효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6ㆍ1 지방선거 당시 김해시의원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 약 19억 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재판부에서 재산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해당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과실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당시에는 해당 재산을 제대로 등록했지만,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제외했다"며 "최 시의원의 경력과 시의원으로서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과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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