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4:24 (일)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 벌금형… 시장직 유지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 벌금형… 시장직 유지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3.05.11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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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시점과 기부 시기 달라
계좌이체 불법성 인정 안돼
주지 벌금 100만ㆍ추징금 선고

박종우 거제시장 부인 김모 씨의 1000만 원 사찰 기부 혐의에 대한 재판은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250만 원 선고로 1심 판결이 종결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김종범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 혐의 판결에서 박 시장의 부인 김모(40) 씨는 벌금 250만 원, 사찰주지 표모(60) 씨는 벌금 100만 원과 10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한 점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지역 언론, 언론 인터뷰 등을 감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은 강조했다. 그러나 양형의 근거로 △기부가 선거 시점과 상당히 떨어진 시기 △사찰 주지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계좌 이체한 점 등을 이유로 기부의 불법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사찰 주지는 △통상적 시주로 보기 어렵다는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의 선거 홍보에 참여했다가 재판에 회부된 5명은 4명 유죄,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찰 주지와 실형을 선고받은 4명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관련기사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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