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1:55 (금)
줄지않는 산재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무색
줄지않는 산재사고 중대재해처벌법 무색
  • 경남매일
  • 승인 2023.05.10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시의 한 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 작업 도중 열탕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쇠 파이프를 건조하기 위해 열탕 온도조절 패널을 조작하다 온도 67도인 열탕에 빠졌다. 당시 한 직원이 사고를 목격하고 이 남성을 열탕에서 건져냈지만, 치료도중 숨졌다. 경찰은 열탕 주변에 안전바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업체 대표 등을 불러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께 서구에 있는 한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65)씨가 이동식 쇄석기 벨트컨베이어 하부에 끼여 숨졌다. A씨는 쇄석기 작동 상태를 확인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은 지난달 28일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세계 안전의 날을 맞아 이런 내용의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자 수는 2223명으로 1년 전보다 143명(6.9%) 증가했다. 874명은 사고로, 1천349명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산재 사망자 수는 2019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산재 사망자 4명 중 1명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됐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법은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노동자들의 안전에 더 신경 쓰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라고 하는 게 그 취지였다. 하지만 여전히 해마다 1000명 가까운 국민이 일하다 숨지고 있는 현실이니 그저 안타깝다고만 말하고 지나갈 순 없다. `제발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산재 사망 유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