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45 (토)
교통사고 났을 때 현명한 대처법
교통사고 났을 때 현명한 대처법
  • 염삼열
  • 승인 2023.05.02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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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삼열 김해서부경찰서 율하파출소 경위 <br>
염삼열 김해서부경찰서 율하파출소 경위 

운전자는 본인의 부주의이건 아니건 간에 평생 최소 한두 번 이상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직ㆍ간접으로 접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차 사고가 났을 때 정확한 피해 보상이나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교통사고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 이것만은 꼭 알아두었으면 한다.

첫째는 `인명 구호 조치`이다. 운전자가 차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 의무가 도로교통법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차 사고가 나면 바로 차량을 세우고 가장 먼저 부상자 확인을 하여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빠른 도로 교통 회복을 위해 빠르게 경찰에 신고 후 병원에 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 호송, 응급치료, 그 밖의 구호 조치에 비용이 발생한다면,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사고가 난 장소가 차량 통행이 많은 대로이거나 야간인 경우라면 신속한 인명구호와 더불어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한 다음 재빨리 탑승자 전원이 도로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바로 2차 사고의 우려 때문이다.

둘째는 `증거의 확보`이다. 사고 현장을 사실대로 증명할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 확보도 중요하다. 현장 사진은 다음의 방법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다. ①파손 부위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가급적 근접하여 촬영한다. ②차량 전면과 후면, 양옆 자동차와 차선이 모두 잘 보이도록 촬영한다. 단, 전면 촬영 시에는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촬영해야 한다. ③바퀴 방향과 도로 바큇자국의 촬영이다. 이는 가해자, 피해자와 서로의 과실 비율을 가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차량과 주변 상황의 촬영이다.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이 충분히 담기게끔 10미터 이상 떨어져서 차와 함께 주변 도로 장면을 최소한 4장 이상 촬영한다. ⑤사고 현장 주변 교통 표지판의 촬영이다. 일방통행 등의 표지판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⑥차량 블랙박스 사진의 확보이다. 상대방이 블랙박스를 갖고 있지 않아 사고 당시의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당시 상대방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남겨두는 것도 좋다. ⑦사고 내용의 정확한 기록이다. 사고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사고 내용을 기술한 기록물이 필요하다. 사고 차량의 등록번호 및 운전자 확인,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두어도 좋고, CCTV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올바른 사고 대처법을 평소에 잘 숙지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사고는 예고도 없지만 예외도 없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올바른 교통사고 대처법`을 잘 숙지해 모두의 행복을 꾸준히 이어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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