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1:31 (금)
중대재해법 첫 실형, 예방을 위한 법돼야
중대재해법 첫 실형, 예방을 위한 법돼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4.2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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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실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이후 근로자의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째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선고는 이 법과 관련한 두 번째 판결이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6일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호 판결로서 양형 수준에도 이목이 쏠렸지만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자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이 쏟아졌고 첫 실형 선고에도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대표이사를 법정구속하는 징역형의 형벌이 내려지고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이사 실형 선고로 중대재해법에 의한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과도한 처벌로 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더 이상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중대재해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호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걸렸지만 그 내용이 만족하는 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잘 살펴야 한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의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제재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처벌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법이 되도록 중대재해법 재검토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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