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2만 9448필지 등 대상
관리대장 불일치 재산 색출
관리대장 불일치 재산 색출
의령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토지 2만 9448필지, 건물 362건으로 행정재산 2만 9641건과 일반재산 169건이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전담반 6개 조를 편성해 관련 공부 자료 검토 후 공유재산의 무단 점ㆍ사용 여부, 일반재산 활용 가능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 등을 확인한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단 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공유재산을 무단 점ㆍ사용하는 경우 고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만큼 공유재산을 점유ㆍ사용하려면 사전에 대부ㆍ사용 수익허가를 득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