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24 (금)
의령군, 공유재산 무단 점ㆍ사용 등 실태조사
의령군, 공유재산 무단 점ㆍ사용 등 실태조사
  • 변경출 기자
  • 승인 2023.04.26 2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 2만 9448필지 등 대상
관리대장 불일치 재산 색출

의령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토지 2만 9448필지, 건물 362건으로 행정재산 2만 9641건과 일반재산 169건이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전담반 6개 조를 편성해 관련 공부 자료 검토 후 공유재산의 무단 점ㆍ사용 여부, 일반재산 활용 가능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 등을 확인한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단 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공유재산을 무단 점ㆍ사용하는 경우 고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만큼 공유재산을 점유ㆍ사용하려면 사전에 대부ㆍ사용 수익허가를 득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