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이상 지역거주 임신부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 신청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 신청
진주시가 출생아 수 감소를 막기 위해 도내 최초로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진주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이다.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에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을 한 상태에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매회 임신 때마다 50만 원 상당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대상자였으나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오는 6월 17일까지 소급해 지원한다.
상품권 지급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증 초본을 지참해 읍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과 임신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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