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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검토할 때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검토할 때
  • 경남매일
  • 승인 2023.04.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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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200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올해보다 24.74% 오른 수치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협상 여지를 감안하더라도 고물가 지속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을 토로하는 노동계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를 앞세운 경영계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같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가 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이달부터 3달가량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위원 위촉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이달 초순, 늦어도 중순에는 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 두 가지 차등화 가운데 우선 업종별 차등화 방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620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당시 최저임금위 표결로 최저임금 차등화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차등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의 경영여건이 서로 다른데 최저임금이 단일 금액으로 정해지다 보니 영세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과도하게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적정 규모 이하 고용,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최저임금 위반 등이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최저임금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현행법 개정 없이 실행이 가능한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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