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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 변경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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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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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1인 최대 200만→150만원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제외

의령군은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의령사랑상품권 월 구매ㆍ보유 한도 및 가맹점 등록기준이 변경된다고 4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모바일, 카드 의령사랑상품권 보유 한도를 1인당 최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카드 75만 원, 모바일 75만 원)으로 변경하고, 기존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에서 월 70만 원(지류, 카드 50만 원, 모바일 20만 원)으로 하향할 예정이다. 또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은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의령군은 지난 3일부터 28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상반기 의령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ㆍ재정적 처분도 이뤄진다.

2023년 의령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120억이며, 상품권 종류별 발행금액은 종이 70억 카드 20억, 모바일 30억이며 상시 10%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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