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23 (금)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불법행위 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불법행위 단속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3.04.02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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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나물 채취 등 중점 단속
적발 시 과태료ㆍ사법처리 처벌
양산국유림관리소가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가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ㆍ산 약초 굴ㆍ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ㆍ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이다.

또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집행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 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성상용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산불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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