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21일 시 점검반 운영
신고대상ㆍ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신고대상ㆍ원산지표시 집중단속
통영시가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 시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전통시장, 마트, 수산물 판매업체, 일반 음식점의 주요 일본산 수산물인 △가리비 △참돔 △방어 △멍게, 수입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인 △냉장갈치 △냉장명태 △활먹장어 품종의 원산지 거짓표시ㆍ미표시 등 원산지 표시사항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예정에 따른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기존 연 2회에서 올해 연 4회로 확대해 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석곤 수산과장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실시ㆍ강화를 통해 수산물 유통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