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억 6500만 원ㆍ10대 지원
내달 7일까지 온ㆍ오프라인 신청
내달 7일까지 온ㆍ오프라인 신청
거창군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은 거창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며, 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군은 예산 1억 6500만 원으로 10대를 지원하며, 엔진 종류별로 최대 19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은 다음 달 7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민원서비스-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건설기계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청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곽칠식 환경과장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으로 청정 거창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입법ㆍ공고ㆍ고시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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