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3:35 (일)
선거법 위반 혐의 한정우 전 창녕군수 징역
선거법 위반 혐의 한정우 전 창녕군수 징역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3.03.23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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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확정판결 전 출마 제약 없어
한정우 전 창녕군수
한정우 전 창녕군수

자신의 자서전을 선거구민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정우 전 창녕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 조현철 지원장은 23일 한 전 군수를 자서전 배부를 지시하고 나눠준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한 전 군수의 행적은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군정을 성실히 수행했던 점과 자서전 배부가 문제가 되자 책을 회수하는 등 사건을 수습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 전 군수가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는 부동산개발업체를 통해 일부 자서전을 판매해 판매수수료 지급을 누락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의 불법 행위에 가담한 창녕군 5~6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공무원직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무원직 유지가 가능한 징역 4~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한 전 군수는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이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공무원은 퇴직하도록 규정돼있다. 한 전 군수의 1심 판결은 확정판결로 처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궐선거 출마에 법적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

판결을 받은 직후 한 전 군수는 선거운동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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