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0:38 (금)
정비 조례 폐지 11건ㆍ개정152건
정비 조례 폐지 11건ㆍ개정152건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3.03.19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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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례정비특위 회의
"집행부와 협의 내실 노력"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는 지난 16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는 지난 16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지난 16일 본회의 산회 후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부 소관 총 885건의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163건의 자체 조례 정비안 및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정비 대상 조례는 도청이 118건, 교육청이 31건, 도의회가 14건이며 그 중 폐지가 11건, 개정이 15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사유는 실효성 없음과 타 조례 통합 등 2가지로, 개정 사유는 타 조례 통합, 실효성 없음, 현실 부적합, 상위법 개정, 용어 정비, 위원회 일괄 정비 등 6가지로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분류를 실시했다.

특위 위원들은 폐지조례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이어갔고, 시의적절한 정비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정규헌 위원장은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발굴 및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우리 특위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조례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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