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9:10 (토)
`경남사립학교 보조금 조례` 개정 발의
`경남사립학교 보조금 조례` 개정 발의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3.03.14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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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상황 맞게 전면 개정ㆍ정비
조영명 의원 "교육 진흥에 도움"
조영명 도의원
조영명 도의원

경남 도내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남도의회 조영명(국민의힘ㆍ창원1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 의원은 "현행 `경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는 지난 1991년 3월 25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한 차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어 현재의 보조금 지원 실태와 조례의 내용이 맞지 않다"며 "이를 현재 보조금 지급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절차와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조례의 제명도 당초 "경남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에서 조례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해 "경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으며, 특히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해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해 도민들이 쉽게 조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결정 과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조금이 절차에 맞게 신청되고 지원되도록 했으며, 당초 교부한 보조금이 목적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등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의 교부결정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 "조례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정지원을 함과 동시에 지원된 보조금이 사립학교의 교육 진흥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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