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6:54 (일)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접수 시설물 노후 보수 50% 지원 내일까지 건축개발 등 신청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접수 시설물 노후 보수 50% 지원 내일까지 건축개발 등 신청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02.26 2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은 지역 내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시설을 개ㆍ보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 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중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으로, 시설물 노후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의 50%(최대 5000만 원)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는 △경비실 등 관리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에어컨 설치 등)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물막이판 등) 및 화재 등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28일까지이며,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055-670-22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지역 내 공동주택을 유지보수해 군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