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6:09 (토)
시설원예 유가보조금 지원 24일까지 연장
시설원예 유가보조금 지원 24일까지 연장
  • 김창균 기자
  • 승인 2023.02.13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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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누락 농가ㆍ법인 없게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도움

함양군은 시설원예 농가ㆍ법인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지난 10일에서 오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

이번 보조금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시설원예 농가ㆍ법인의 경영비 부담 및 물가 상승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 사업으로, 지난달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ㆍ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ㆍ법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함양군과 함양농협 군지부에서는 시설원예 농가ㆍ법인이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설원예 농가ㆍ법인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난방용으로 구매한 면세유에 대해 등유 기준 리터당 최대 130.78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제출 기간을 연장한 만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오는 24일까지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리며,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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