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3:31 (토)
`군수직 상실형` 오태완 군수, 공판 내용 공개
`군수직 상실형` 오태완 군수, 공판 내용 공개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3.02.13 2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성적 발언ㆍ추행 모두 인정
간담회 참석자 진술로 유ㆍ무죄 가려
지난 10일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 사건에 대한 자세한 공판 내용이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성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와 그런 일은 없었다는 상반된 오 군수의 주장이 대립하며 치열한 진실공방이 펼쳐졌다.

재판부는 긴 심리 끝에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기자와 공무원 등의 진술을 종합해 오 군수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 군수가 간담회 도중 실제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는지`와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손을 잡으며 성적인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진실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당시 간담회 자리에는 오 군수를 포함해 기자와 공무원 등 총 10명이 있었으며, 이들이 재판에 직접 참석해 진술이 유무죄를 가리는 중요한 증거가 됐다.

재판부가 밝힌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간담회 도중 피해자가 "저는 술을 못 먹어서 얼굴이 벌겋습니다"라고 하자 오 군수는 "저는 온몸이 벌겋습니다. 밑에도 벌겋습니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이 오 군수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오 군수가 화장실로 가던 중 피해자 손을 잡으며 성적인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참석자들의 진술을 통해 유죄에 대한 무게가 실렸다.

피해자와 검찰 측은 오 군수가 교자상과 교자상 사이를 지나가며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변호인 측은 앉아 있는 참석자들 등 뒤로 돌아나갔기 때문에 손을 잡는 행위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군수가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는데 수행비서가 일어나지 않고 몸을 앞으로 숙여 군수가 등 뒤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 역시 피해자 측 진술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고로 처벌받을 것을 무릅쓰고 허위 고소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변호인 측 주장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