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명령 무죄, 항소기각
법원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워"
통영의 관광여행사 사주가 보증인 바꿔치기 피해를 당해 고소한 사건 조사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무고로 기소됐다가 최근 2심에서 항소기각 판정을 받아냈다. 이 판결로 무고혐의도 벗고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밝힐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항소. 재판장 김병룡 판사)는 지난달 28일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한 검사의 항소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박모(61ㆍ여) 씨가 송달받은 확정증명서에 따르면 △피고인 명의 근보증서가 작성된 것 단정하기 어렵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 잘못 없다 △피고인이 처음 알게 된 박모 씨의 전처의 연대보증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주기로 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박모 씨가 수사기관의 진술과 달리 당심에서 자신의 전처 연대보증을 박모 씨에게 승계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다사랑주식회사 명의상 대표 박모 씨는 실질 사주 이모 씨의 부탁을 받고 3개월 한시적 대표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대표 명의 변경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인 인감증명(일반용)을 건넸다. 이 서류는 이 회사 3대의 관광버스 대출보증서를 바꾸는 데 사용됐다. 3대의 차량은 SBI저축은행 에이전시인 박씨 명의 차량으로 자신의 전처 장모(여) 씨가 보증인으로 돼 있었다. 실질 사주는 지인인 에이전시와 공모해 자신의 여행사에 지입한 에이전시 명의의 차량 대출보증인인 전처의 명의를 바꿔치기했다.
피해자는 △보유 주식이 전혀 없는 자 △대출용 인감이 아닌 대표 공정에 필요한 일반용 인감증명 제출 △에이전시가 대출서류 작성하고 자신의 전처 보증 대환 대출에 사용 △대환 대출은 대표 등재 13일 전에 발생 △전처의 수개월째 이자 납입을 못한 악성 대출 바꿔치기 등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하자투성이다. SBI저축은행이 묵인 내지 방조하고 실질 사주 이 씨, 에이전시 등이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사기한 금액은 대출금 2억 9000만 원이다. 다사랑여행사는 SBI저축은행이 박씨가 대표로 등재되고 보증인으로 바꿔치기 당하자마자 2개월도 채 못돼 가압류, 경매 등을 진행하는 바람에 자신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회사는 공중분해 됐다.
박씨는 이 사건을 고소했다가 담당 검사에 의해 되레 무고로 기소를 당했다. 부산고검 창원지검이 박씨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재기수사명령을 내림에 따라 통영지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으나 다시 담당 검사의 항소로 창원지원에서 다투던 중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박씨는 "대표 명의 변경 후 2개월도 채 못돼 SBI저축은행이 회사 차량, 자신의 자산 압류, 경매 등 절차를 진행해 항거 불능상태였다. 무슨 이유인지 몰랐고, 돈이 없어서도 법에 호소할 수 없었다. 지난 7년은 삶을 포기하려고 해도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철창 없는 감옥, 피눈물 나는 일상이었다"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내게도 정의로운 판결이 있다는 기적 앞에 삶의 용기를 갖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