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9:01 (토)
지구대서 자다 깨 부딪친 만취자 `의식불명`
지구대서 자다 깨 부딪친 만취자 `의식불명`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3.02.06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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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에 머리 충돌 두개골 골절
가족, 경찰 업무과실치상 고소

지구대에서 만취 상태로 잠에 든 한 남성이 잠에서 깨 일어나다 유리에 머리를 부딪힌 뒤 의식 불명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대가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 2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재래시장 내부 계단에 남녀가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현장에는 먼저 도착해있던 119 구급대원이 함께 있던 여성은 택시를 태워 귀가조치를 시킨 상황이었으며, 만취 상태인 30대 남성 A씨의 몸 상태를 확인한 결과 병원 후송은 필요 없다고 판단해 오전 2시 30분께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에 인계된 A씨는 창원 신월지구대 내 탁자에 엎드려 잠에 들었다. 이후 오전 4시 49분께 잠에서 깨 일어나다 지구대 뒷유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이 상황을 목격한 경찰은 즉시 119구급대를 호출해 오전 4시 55분께 구급대 요원이 지구대에 도착했다. 도착한 구급대는 A씨의 혈압, 동공 등 몸 상태를 확인한 후 병원에 입원할 만큼의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갔다. 경찰은 오전 5시 55분께 A씨의 어머니에게 연락이 닿아 오전 6시 27분께 A씨를 인계했다.

집으로 돌아간 A씨는 구토 증세를 보여 A씨의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은 결과 A씨는 두개골 골절에 의한 의식불명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A씨 가족은 경찰 측과 119구급대원 등의 대처가 미비했다며, 당시 신원지구대 내 근무 중이던 경찰관 14명과 출동한 소방관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가족은 "A가 넘어져 쓰러졌음에도 바로 병원에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는 등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오래도록 방치해 피해가 더 커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 가족에게 연락하는 과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지만, 상황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출동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후 외투 주머니 안까지 확인한 결과 뒤늦게 갤럭시 워치를 발견해 A씨 모친에게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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