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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초등학교서 `개물림 사고` 1명 다쳐
합천 초등학교서 `개물림 사고` 1명 다쳐
  • 김선욱 기자
  • 승인 2023.02.02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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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병원 이송, 2차 수술 필요
학부모 "학교 안일한 대처" 울분
학교 당직 전담사 업무정지 조치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합천 한 초등학교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학생이 크게 다쳤다. 사진은 개에 물린 상처.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합천 한 초등학교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학생이 크게 다쳤다. 사진은 개에 물린 상처.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합천 한 초등학교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이 학교에 다니는 A(11)군이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다.

A군 아버지도 같은 날 사고 자초지종을 알고자 학교를 찾았다가 같은 개에 손과 다리를 물려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군과 A군 친구들이 주말을 이용해 학교에 놀러 갔다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합천경찰서는 합천읍의 한 초등학교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아버지는 "아이들이 주말 오후 친구들과 학교에 놀러 갔다 변을 당했다. 아이가 묶여 있던 개 주변으로 다가가자 달려들어 오른쪽 손목과 배,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차례 물었다"고 했으며 A군을 문 개는 진돗개인 중형견이며 견주는 사고학교의 학교 보안관으로 목줄을 채우고 학교 운동장과 교실 입구 쪽에 묶어놨다. 하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개에게 물린 A군은 합천삼성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은 후 대구에 있는 한 병원으로 옮겨져 1차 봉합 수술을 받고 다음 주 2차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A군 아버지는 학교의 안일한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개물림 사고가 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어른조차 서슴없이 공격하는 사나운 개를 학교에 들인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문에는 여자아이 한 명도 개에게 물릴 뻔한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군 가족들은 학교에서 해당 학교 보안관이 학교에 종종 개 데리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피해자 가족은 "학교에 항의 차 방문했을 때 학교 관리자가 `거기 묶어두지 말고 다른 데 묶어두라고 했는데`라고 이야기 했다"며 "이번 사고에 학교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학교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직 전담사를 사태 수습 전까지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앞으로 당직 실태 점검을 벌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합당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피해 학생 트라우마를 줄이고자 위센터에서 1년 동안 상담 치료를 제공하고, 도 교육청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물림 사고는 형사처분 대상으로 반려견이 타인을 다치게 할 경우 과실치상 혐의로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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