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2:52 (토)
통영ㆍ삼천포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 변경
통영ㆍ삼천포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 변경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3.02.01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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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내 제한구역 확대
속력 제한 5→8노트 상향

경남도가 항만 여건, 선박 규모 확대에 따라 다중이용 선박과 대형화물선 입ㆍ출입이 잦은 통영항ㆍ삼천포항 등을 대상으로 무역항내 선박속력 제한 규정을 개정한다.

도는 남해해양경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시ㆍ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결과와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선박의 안전한 통항 및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선박속력 제한구역 확대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무역항내 선박 운항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함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영항은 기존 선박속력 제한구역이 수면적 기준 1340㎢에서 2154㎢로 61% 확대되고, 삼천포항은 5548㎢에서 7636㎢로 38%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5노트 이하로 규정됐던 통영항 선박속력 제한이 8노트 이하로 상향됐다. 이는 선박의 저속운항으로 조류와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아 안전 운항을 저해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변경사항이다. 삼천포항의 제한 속력은 10노트 이하로 해당 제한 속도는 현행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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