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08 (금)
창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시
창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시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3.01.31 2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사법치주의 확립 등 목적
재정 부정사용 등 신고대상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현장의 불법ㆍ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 첫걸음으로서 지난 26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개시했다.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각종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

r) 민원, 신고센터,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창원고용노동지청 누리집 첫 화면 배너를 클릭하면 신고센터로 바로 이동 가능하다.

해하는 노사의 불법ㆍ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이며,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난 26일부터 신고를 접수하는데, 특정 노조 가입ㆍ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ㆍ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 노사의 불법ㆍ부당행위를 접수하고,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한다.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익명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ㆍ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지)청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