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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맞춤형 정책으로 인구 늘리기 `총력`
산청 맞춤형 정책으로 인구 늘리기 `총력`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3.01.26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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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구, 전년 비 332명 감소
전입 324명 늘어 `감소율 낮춰`
세대별ㆍ청년 결혼ㆍ출산 지원

산청군이 맞춤형 인구정책을 통해 인구 늘리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군은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위기 속에 저출산을 극복하고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에 전력하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군 인구는 3만 4028명으로 작년 3만 4360명보다 332명 감소한 수치다.

전입인구는 작년보다 324명 증가해 전체 감소율을 둔화시켰다. 이는 지속된 인구감소 현상을 막기 위한 군의 적극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따른 것.

산청군이 맞춤형 인구정책을 통해 인구 늘리기에 전력하고 있다. 사진은 산청어린이집 전통놀이 체험 모습.
산청군이 맞춤형 인구정책을 통해 인구 늘리기에 전력하고 있다. 사진은 산청어린이집 전통놀이 체험 모습.

군은 전입인구를 늘리고자 맞춤형 정책 추진에 전력하고 있다.

다른 시ㆍ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면 `산청사랑상품권(10~3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전입세대를 위한 `전입군민 생활안내서`도 제공한다.

특히 세대별 맞춤 정책을 통해 전입인구 늘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청소년 정책으로 다른 시ㆍ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 부모와 함께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지역 초ㆍ중ㆍ고에 재학하면 학업장려금(1인 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대학생 자녀(만 30세 이하 미혼)를 둔 2자녀 이상 세대도 지원한다. 부모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전출 이력이 없으면 학년별로 각 30만 원(120만 원)을 지급한다.

청년결혼 정책으로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4년간 모두 4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부부 중 1명이라도 전출하면 지원 중단.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100만 원, 출산가정 150만 원, 전입세대는 50만 원 이내다.

이와 함께 군은 출산장려 정책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지난 2021년 조례개정 덕에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매월 출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녀 출산 때 5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첫째 자녀(월 10만 원씩 2년간 290만 원) △둘째 자녀(월 10만 원씩 3년간 410만 원) △셋째 자녀(월 20만 원씩 5년간 1250만 원)를 지원한다. 둘째 이상 자녀부터 건강보장보험료(5년간)를 지원하고 10년간 보험 혜택을 보장한다. 또 출생 아동에게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 원)`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전입근로자 지원, 인구 증가 기여 기업체와 법인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군은 올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5개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이뤄내도록 전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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