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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로봇랜드 1662억 손실 책임 물어야
경남 마산로봇랜드 1662억 손실 책임 물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1.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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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마산로봇랜드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승소 가능성과 이자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무능행정으로 1662억 원의 혈세가 날라갔다. 경남도는 로봇랜드의 정상화 방침도 밝혔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출발선은 다소 정치색이 깔려있다. 진주혁신도시 발표 후, 중동부 도민들의 반발을 감안해 마산에 추진하기로 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업 지정권자이고, 경상도가 사업시행자로 마산합포구 구복리 및 반동리 일원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였다. 창원시는 공동사업자이고 재단은 경남도로부터 조성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2008년 사업에 들어간 지 12년 만인 2019년 9월에 개장했다. 이 사업이 탈이 난건 엉뚱한 데에 있었다. 대체 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 등이 출자해 설립한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PFV)는 2016년 4월 체결한 금융약정에서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950억 원을 사모펀드인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주식회사(대주단)로부터 대출받았는데, 민간사업비 대출금 950억 원 중 지난 2019년 9월 말까지 대주단에 상환해야 할 1차 대출원금인 50억 원을 갚지 못했다 경남도와 창원시, 공동 출연기관인 마산로봇랜드재단의 미온적인 대응이 화를 불렀다.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해지 과정에서 사업 전반에 걸친 관리ㆍ감독 소홀과 협약 해지 가능성을 인지한 후의 미흡한 대응 등으로 1662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세 기관의 네탓 공방을 하면서 진작 책임 소재는 오락가락하고 있다.

경남도는 마산로봇랜드 혈세 낭비 책임 폭탄 돌리기 마감을 선언했다. 여러 어려움을 겪고 혈세 낭비의 오명을 뒤집어쓴 마산로봇랜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도민과 행정당국의 관심이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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