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사전확인제
소방민원 119누리집 등
소방민원 119누리집 등
경남도소방본부가 올해 도민 안전을 위한 2가지 신규시책을 도입한다.
소방본부는 올해부터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도`와 `소방민원 119누리집`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도는 최근 소형건물, 기존 건축물 등을 리모델링하는 건수가 늘어나며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기를 제거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안전성을 우려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영업주와 시공자는 영업개시 혹은 실내공사 착수 전 자율적으로 소방서에 공사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기존 소방도면과 비교해 소방시설 적합 여부와 개선 사항 등을 알 수 있다.
소방민원 119 누리집은 도민이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안전시설 종류와 화재 안전보험, 소방안전교육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소방본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소방민원과 관련한 과태료 부담, 영업 중단 등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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