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02 (금)
매년 명절마다 발생하는 기차표 `노쇼`
매년 명절마다 발생하는 기차표 `노쇼`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3.01.17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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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슬 옹
사회부 기자

추석과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교통문제이다. 대부분의 귀성객들은 차량으로 이동하지만 교통체증ㆍ혼잡 등을 고려해 기차를 타고 귀성길에 오르는 시민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다. 그 영향으로 설날을 1달 남겨놓은 시점부터 KTX 예매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특히 철도 오지로 불리며 SRT 노선도 없는 경남은 기차표 구하기 경쟁이 더 치열한 상황이다. 그러나 막상 설 연휴 당일 기차를 타게 되면 비어있는 자리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실제로 가장 최근 명절이었던 지난해 추석의 경우 열차 승차 `노쇼`가 약 70만 건에 달했다고 한다. 특히 이 중 9%(6만 건)는 불용 처리가 됐다. 실제로 연휴 기간 당일 취소되는 표의 비율이 전체 예매의 60~70%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코레일의 기차표 취소 수수료가 낮다는 점이다. 코레일의 환불 정책에 따르면 금~일요일, 공휴일, 명절 기준 예약된 기차표를 당일 취소할 경우 5%의 수수료를 물며, 출발 3시간 직전의 경우 10%의 수수료를 물게 된다. 기차 출발 후에도 역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한데 출발 후 20분까지 15%, 20분~60분은 40%, 60분 경과 후 도착할 때까지는 7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출발 당일 전에는 최대 400원밖에 부과되지 않으며 구매일 포함 7일 이내일 경우 더 낮아지거나 아예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낮은 수수료 때문에 다수의 이용객이 미리 기차표를 예약해놓고 출발 직전에 자신이 탈 기차 시간을 정해 나머지 표는 직전에 취소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작 표가 필요한 사람들은 예매도 못 한 채로 취소 표가 떨어지는 것만을 기다려야 한다. 취소 수수료가 낮은 점은 일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편하고 좋은 구조이지만 예매를 남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다.

그렇다면 개인이 예매할 수 있는 기차표에 제한을 두면 안 되는 것일까. 사실 코레일은 이미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다. 문제는 그 제한이나 제재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코레일에서 기차표 예매 남발과 표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탑승하려 하는 기차의 운행 시간대에는 다른 기차를 예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후 2시에 탑승해 오후 4시에 도착지에 도착하는 기차를 예매했다면 오후 2시 40분에 출발하는 기차는 예매하지 못한다. 이후 오후 4시부터는 다시 예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간대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여러 시간대의 표를 예매해놓고 탑승 직전에 골라서 타게 된다면 그 전에 예매해 놨던 자리가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한 이용객이 오후 2시 기차와 오후 4시 기차를 예매한 상태에서 예매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가 1시 50분쯤 오후 2시 기차 예매를 취소했다. 이렇게 되면 10분 만에 기차표를 구매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 때문에 기차표 공석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위약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독일, 일본 등의 해외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기차 취소 위약금을 3~5배 정도 더 많이 물리고 있다. 그러나 코레일 측에서는 일부 고객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함부로 인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귀성길 빈자리 운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코레일의 대책 강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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