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송동주)가 지리산국립공원 서식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6일 산청군 삼장면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산청군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경남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20회의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통해 불법엽구 45점을 수거했다. 또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 병행 등 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에 전력하고 있다. 야생동물을 잡는 불법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사무소는 지리산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공원 내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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