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9:35 (금)
밀양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발대식
밀양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발대식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3.01.12 2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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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휠체어 장애인ㆍ노인 등 대상
12대 시범 운행ㆍ1회당 1500원
지난 11일 밀양시가 시청 소회의실에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발대식을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밀양시가 시청 소회의실에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발대식을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밀양시는 지난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바우처택시는 12대가 시범 운행하며, 평상시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경남 장애인 전화상담실을 통해 교통약자 이용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여야 하고, 지역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1인 1회당 1500원이다.

시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월 10만 원으로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비 휠체어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및 임산부 등이 이용대상이다.

박일호 시장은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약자 콜택시 20대와 함께 바우처택시 12대가 운행하면 교통약자들의 이동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콜택시의 배차 지연 문제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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