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4:07 (토)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3.01.09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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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청년자금 포함 140억원
경영자금 연 2.5% 이자 4년 지원

양산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에 앞서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2023년 1분기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융자규모는 청년자금 50억 원을 포함해 140억 원이며,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7000만 원, 창업 및 청년창업특별자금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양산시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연 2.5%, 청년창업자금은 연 3%의 이자를 최대 4년간 지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 시에는 1년 치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대출방식은 3가지로 금융기관 자체 심사를 통해 진행되는 담보ㆍ신용대출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를 통해 대출이 진행되는 보증대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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