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2:13 (토)
건설 현장의 위험성 평가와 실천 의지
건설 현장의 위험성 평가와 실천 의지
  • 이훈희
  • 승인 2023.01.08 2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산업안전보건법개정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
정부, 이행 여부 점검 등 절실
이훈희  (주)태영안전기술단 대표이사<br>
이훈희  (주)태영안전기술단 대표이사

지난 한 해는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향후 5년의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시작점이었다. 또 국내 건설 현장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시작되는 한 해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면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지난 2020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김용균 씨가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야간작업 땐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었으나 회사 인력 수급 문제로 1명씩 근무했다는 진술에 따라 하청업체와 원청업체를 상대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시위를 하는 등 노력 끝에 지난 2021년 1월 8일 본회의에 통과하게 됐다. 하지만 새로운 법과 제도의 강력한 처벌에도 8년째 사망만인율은 0.4~0.5‱ 수준에 정체되고 있다. 중대재해도 지속적으로 발생,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0.29‱로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로 말미암은 인적ㆍ물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비용 절감과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해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ㆍ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이러한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전략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책임성ㆍ현장성ㆍ혁신성을 담은 `위험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2023년부터 업종, 규모별 단계적 시행)

정부의 전략적 핵심정책은 건설회사와 현장에 대해 반드시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 개선 의지가 확실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중ㆍ소 건설 현장과 사업주는 올해부터 `위험성 평가`에 대한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업 현장에 접목해야 할 것이다. 종전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사고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전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사업을 영위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사업주와 관리자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근로자와 함께한다는 목표와 강력한 실천의지로 현장의 작은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이를 게을리한다면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제도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누구의 책임이고 내 일이 아니다`라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나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고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더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