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1:06 (토)
거창형 고향사랑기부금 1호 기부
거창형 고향사랑기부금 1호 기부
  • 이우진 기자
  • 승인 2023.01.03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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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범 화성E&A 대표, 500만원 전달
답례품 150만원 한우세트ㆍ세액 공제
"평소 고향 관심 전할 수 있어 뜻 깊어"
거창형 고향사랑기부금 1호 기부식을 가진 가운데 구인모 거창군수와 신철범(오른쪽)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거창형 고향사랑기부금 1호 기부식을 가진 가운데 구인모 거창군수와 신철범(오른쪽)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거창군은 고향사랑기부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3일 군수실에서 구인모 군수와 신철범 대표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형 고향사랑기부금 1호 기부식을 가졌다.

1호 기부자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국거창향우연합회장인 ㈜화성E&A와 금강엘이디제작소의 신철범 대표며,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500만 원을 기부해 답례품으로 선택한 150만 원의 한우세트와 함께 향후 90만 8500원의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신철범 대표는 지난해 7월에 전국거창향우연합회장으로 취임해 고향 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취임 당시에도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다.

신철범 대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평소 거창군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이렇게나마 전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작은 보탬이지만 고향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고향을 생각하는 아낌없는 기부에 정말 감사드리고, 거창군 발전으로 보답하겠다"며 "1호 기부가 거창형 고향사랑기부제 출발의 청신호가 돼 거창군을 응원하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사랑 실천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10월에 법이 제정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부자는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혜택은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거창군의 답례품은 8개 품목(거창사랑상품권, 한우, 사과, 사과즙, 잡곡, 칡즙, 벌꿀, 부각)이며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농협을 방문해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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