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일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서 일어난 화재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하는 화재가 년 평균 305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동ㆍ식물유를 취급하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주방화재(K급 화재) 가운데 식용유로 인한 화재가 약 30% 이상을 차지한다. 주방 화재는 급격히 확대돼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주방 식용유 화재는 끓는점보다 발화점이 낮다.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의 발화점(288~385°C) 이하로 냉각되지 않으면 재발화한다. 동시에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식용유가 끓어 올라 시각적으로 위험을 느끼기 전에 불이 붙어 버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분말소화기로 소화가 어려워 초기진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화재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A, B, C, D, E 그리고 K급 화재가 있다. A는 일반화재, B는 유류화재, C는 전기화재, D는 금속화재, E는 가스화재를 뜻한다.
여기서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란 Kitchen(주방)의 앞 글자로 주방 전용 소화기를 말한다.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름 표면에 강화액(탄산나트륨, 탄산칼륨 등)을 방출해 비누와 같은 유막층을 형성, 화염 차단과 발화온도를 30℃ 정도 낮추는 냉각효과로 화재 진압과 재발화를 방지한다. 또, 진압 시 주수소화(물을 이용한 화재 진압법) 방법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용유 화염에 닿을 시 물은 순간적으로 수증기화 되면서 유증기 부피가 팽창하고 더 큰 화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주방은 특성상 물이 가까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상식으로 `불이 났으니 물로꺼야지`하는 생각을 하기 쉽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 특성상 B급 유류화재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K급 화재는 유류표면에 산소를 제거 후 불이 꺼지더라도 자체 온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불이 다시 붙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K급 소화기 의무 비치는 법령 개정으로 지난 2017년 6월 12일 시행됐다. `소화기구ㆍ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공장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또,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새해가 밝았다. 다가오는 명절 전이나 튀김을 만드는데 식용유 사용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주방화재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혹시모를 주방화재에 신속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적 규정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주방화재용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