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51 (토)
함양군, 농업용 면세유류 인상액 올해 안 지급
함양군, 농업용 면세유류 인상액 올해 안 지급
  • 김창균 기자
  • 승인 2022.12.20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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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상금 규모 6억8000만원
농가당 총 실제 사용량 50%

함양군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휘발유ㆍ등유ㆍ경유 등 총 7종)` 인상액 일부를 올해 안에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총 보상금 규모는 6억 8000여만 원으로 도비 40%, 군비 60% 비율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 3월부터 4분기까지 10개월간 실제 사용량 50%를 지원하며 지급 단가는 유종과 관계없이 ℓ당 185원을 정액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농협에서 면세유카드를 발급 받은 군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역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지난 9일까지 신청한 대상자에 한한다. 지급 한도는 하한선인 실제 사용량 42ℓ 미만 사용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만 4600ℓ 이상 사용자에게도 상한선에 따라 지원 제외돼 최대 134만 5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함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경영이 빠르게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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