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0:23 (일)
"거창사건 손해배상 소송 특별법 제정해야"
"거창사건 손해배상 소송 특별법 제정해야"
  • 황원식 기자
  • 승인 2022.12.15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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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손배 청구 가능
"개인별로 소송 진행 힘들어"
유족 539명 중 20명 배상 받아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음에도 특별법에 의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거창사건 관련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지만, 유족들은 거창사건특별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거창사건으로 숨진 모자(母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지난 2017년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배상 소멸시효 완료로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결의 근거가 된 `장기소멸시효`가 위헌으로 결정돼 더는 종전의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는 대법원판결을 반기면서도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란 분위기다.

이성열 유족회장은 15일 "30년 가까이 국회의 폐기가 반복된 거창사건 특별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는 "희생자 유족들이 개인별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거창사건 특별법에 의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등록된 희생자 유족은 모두 539명이며 이 가운데 20여 명이 개별적인 소송으로 배상을 받았다.

거창군도 대법원판결이 났지만, 행정적 차원에서 거창사건특별법 제정과 유족 배상 등에 도움을 줄 방법이 없어 유족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거창사건은 6ㆍ25전쟁 중 지난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 병력이 지리산 공비토벌 과정에서 주민 719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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