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도시철도법`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부산김해경전철을 비롯한 민간도시철도의 정부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자도시철도의 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부의 재정ㆍ행정 지원과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민자도로의 경우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있지만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정부 관리ㆍ감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민간도시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