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 전담 소방대 마련
월 2시간 이상 훈련 의무 실시
월 2시간 이상 훈련 의무 실시

의령소방서(서장 김성수)는 의령군 화정면 상정리 일원 전담의용소방대 설치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전담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4항에 의거 화재 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또한 조직 및 분장사무, 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일반 의용소방대와 달리 월 2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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